(4·15 총선 드론) 김봉교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 추가 공공기관 구미 유치에 치명타”

발행일 2020-02-13 16:40: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을 자유한국당 김봉교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4·15 총선 구미을 예비후보인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13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될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안길 수 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등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시책으로 정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범계·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의 지정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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