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0-02-13 17:0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 19(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봉쇄를 위한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3일, 코로나19(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우한폐렴의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 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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