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월 200만 원 받고 2년간 일한다



▲ 경북도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모집 포스터.
▲ 경북도의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모집 포스터.
경북도가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농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다. 전국의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 경영체 미등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의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 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다.

도는 이들이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도청신도시)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gbf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며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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