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 및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와 동일)이다.

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이름으로 지역 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도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