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3천966명에 안내문 발송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이 17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진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천966명에게 발송된다.



이달 29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대구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



동구청 김순덕 세무2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 활동 전개로 납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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