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t 미만 최고 300만 원||3.5t 이상 최고 3천만 원까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매연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자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등 배출가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오는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한편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174억8천만 원, 1만800대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종전 165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요건도 등록기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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