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택호·신문식 구미시의회 의원 당적 박탈

발행일 2020-02-16 14:51: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당원 단합과 품위유지 등 위반 사유로 징계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
신문식 구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김택호, 신문식 구미시의회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최근 열린 경북도당 윤리심판원 제9차 회의에서 당 윤리규범과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며 김택호·신문식 의원의 제명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신문식 의원은 윤리규범 제4조 2항(당원 간 상호협력), 당원의 품위유지와 당의 명예 등을 규정한 5조 제1·2·6항과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1·3·4항(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한 경우)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또 김택호 의원은 당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윤리규범 제7조 1·2항과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1·2(당의 강령, 당론 위반)·3항(윤리규범 규정과 규율 위반)을 위반했다며 당적을 박탈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13일 해당의원들에게 통지했다”며 “당사자들과 청원인은 7일 이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문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경북도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택호·신문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게 될 경우 구미시의회 무소속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교상 의원과 지난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윤종호 의원을 포함해 4명이 된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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