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지난 13일 대구고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해 토양정화사업을 하기 위해 오수동 일원에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지난해 영천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사업예정지가 금호강 및 주민 주거지와 인접해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시설 설치 불수리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토양오염정화시설 입지 반대 추진 시민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영천시는 악성 환경오염유발 업체는 강력하게 입주를 제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