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 건물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 관리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점검 대행도 많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를 비롯해 방수압력 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대여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상주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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