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발행일 2020-02-16 16:20: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가 막판 예산안 협상으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린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18~19일)과 대정부질문(24~26일)을 진행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아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대응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감시체계 확대 등이 골자다.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

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예비후보들과 유권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의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

선거구 조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도 달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누가 변동되는 지역구 현역의원인지에 따라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

또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

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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