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귀농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발행일 2020-02-1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시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 등 7개 분야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주시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형농기계 지원 등 7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귀농인이 재배하는 버섯 시설하우스 모습.
‘역사문화도시 경주로 농사지으로 오세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주농기센터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귀농 분야 7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주농기센터는 귀농인 영농정착 7개소,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3개소,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5개소,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25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5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4건,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5개소 등의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경주시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형농기계 지원 등 7개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귀농인이 경영하는 시설하우스 모습.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타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뿐 아니라 경주시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농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설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영농시설 확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귀농 이후 영농경력이 1년 이상인 귀농인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7건을 우선 지원한다.

‘농업경영활성화사업 이자지원 사업’은 귀농인과 농업 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선도농가에 월 최대 40만 원, 귀농인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교육비를 5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귀농인에게 100만 원 한도에서 이사비용 실비 및 농촌지역 주택 등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각각 지원한다.

모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자격이나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는 경주농기센터 홈페이지 귀농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주귀농지원상담센터(054-779-8859) 또는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054-779-8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화 경주농기센터 소장은 “도시 인력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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