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경본부, ‘협택’두고 국토부와 동상이몽

발행일 2020-02-17 16:58: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LH, 국토부 협택 관련 답변 반하는 입장 이어가

업체 ‘사업 부지 승인’ VS LH ‘사업권 명의’ 두고 갈등

A업체가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부지 터.


한국주택토지공사(LH) 대구·경북본부가 국토교통부 의견에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주택계획지구 내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 그간 LH 대경본부가 협의양도택지(협택) 공급에 회의적 자세를 취해왔다는 지적(본보 13일자 1면) 이후 가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도 LH 대경본부는 사실상 업체 손을 들어준 국토부 의견에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 따로 LH 따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공공주택지구 공람일인 2018년 5월보다 2년 앞선 2016년 5월 수성구 연호지구에 ‘이천동 테라하우스’ 주택건설 사업계획 관련 부지 승인을 취득했다.

이후 주택건설사계획에 관한 변경 승인을 거친 뒤 공공주택지구 지정(2019년1월) 이전인 2018년 12월 최종 사업권 명의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업체가 공람기간 이후에 사업권 명의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협택 공급 불가의견을 내놨다.

업체는 사업권 명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 명확하다면 사업권 명의 기준은 공람이 아닌 지구지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국토부 의견이 나오면서 이 사안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토부가 업체 측 질의에 대해 “협택 공급 대상 기준으로 사업권 부지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권 명의와 관계없이 협택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던 것.

다시 말해 공람이전에 부지승인을 취득한 업체는 협택 공급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의견에도 불구, LH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요지부동으로 보인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협택과 관련, 일정부분 인정하는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협택 공급이) 사업권 명의와 무관하다는 국토부 의견과 배치되거나 여전히 명의 문제를 꺼내드는 등 내부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부정적 기조는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업부지승인과 사업권 명의에 관련된 국토부 의견에 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는 것.

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LH 대경본부는 사업권 명의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이다. 국토부 답변에 대해 아직 대경본부 차원에서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혀 사실상 국토부의 의견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까지 무시해가면서 지역 기업에 고통을 주려는 게 지속가능경영을 모토로 하는 LH의 업무인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한 것 같아 간담회 직후 국토부와 LH 본사를 상대로 임원 및 실무자 엄벌, 가시적 개선방안 등 사안이 담긴 항의 공문 및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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