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직 임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산상 5천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2018년 10월 회수했다는 게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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