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측 항소 여부 주목

▲ 경북도 전경.
▲ 경북도 전경.
경북도와 경북요양보호사협회 간 체결된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가 제기한 ‘경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 운영·수탁계약’ 계약효력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설립된 경북요양보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도로부터 매년 1억5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오다 2018년 2월 도와 5년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그해 2억7천만 원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사업비로 지원했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해 초 협회와 체결한 계약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 협회 측이 위·수탁사무를 미수행 등 관계법령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협회는 계약해지 당시 도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는 “이번 판결로 협회와 체결했던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확인받게 됐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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