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김택호 시의원이 인사청탁했다고 증언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시의원 제명 의결 취소 처분 소송이 단체장의 김영란 법 위반 소지로 번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택호 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물품 등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9월27일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도청하는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의결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대구지법 행정2부로부터 일부 잘못이 있으나 제명은 지나치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 직후 지역 한 인터넷 언론이 판결 내용 중 인사청탁 부분을 기사화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장세용 시장이 김 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으며 침대와 보약은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기자와 김택호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 시장이 인사청탁을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보약과 침대는 받았다는 것이어서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SNS에 ‘2018년말경 침대를 장 시장 집에 설치했으며 지금이라도 대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대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어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인사 시점과는 관계없던 당시 김 의원이 친밀감을 표현하며 자신이 쓰던 돌 매트를 써보라며 갖다 놓기에 쓰지 않고 현재 보관 중”이라며 “건강 보조식품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 시점에 특정인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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