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대 99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순탄하게 결정되리라고 예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단이 커질 줄이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이웃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벌이는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갈수록 가관이다. 여기에는 한 뿌리라며 최근에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은근히 뒤에서 용을 쓰고 있다. 얼마 전 이 지면을 통해 지적한 적도 있지만 그 경쟁이 도를 넘고 있으니 지역과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라도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101대 99.

지난해 11월 22일부터 3일동안 시민참여단 200명(의성군민 100명과 군위군민 100명)이 한 자리에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결정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투표로 하고 군위군민은 군위 두 곳에, 의성군민은 비안에 각각 투표하고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또는 군위 소보가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후보지로 한다는 것이다.

선정기준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101대 9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항 주요고객인 대구시민의 의견은커녕 반대하는 지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시민참여단 한 사람의 결정이 전체 판을 결정한 셈이다.

90대 76, 그리고 찬성 76대 반대 74

그리고 올 1월 21일 대구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의성군민은 88.69% 투표율에 90.36%가 찬성했다. 군위군민은 80.61% 참여해 우보에 76.27%, 소보에 25.79%가 찬성했다.

의성군수는 당연히 의성 비안을 신공항 후보지로 유치신청 했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에 유치를 신청할 수 없다며 군민 76%가 찬성한 우보에 유치신청을 했다. 군공항유치 신청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하도록 규정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2항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결과에 따른 주민투표를 반영해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신공항 부지로 신청하지 않은 군위군에 대한 비난에 빗발치고 국방부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국방부장관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토록 규정한 특별법을 들이대며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투표 전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3000억원 대 1500억원

소음과 민원 덩어리의 애물단지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눈물겨운 현실은 사실 엄청난 공항주변지역 지원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 때문이다. 공항이 들어서면 생산유발효과나 간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고용창출효과까지 나타난다는 장밋빛 효과가 들먹여진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만 봐도 그렇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4, 5일 군위와 의성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같은 달 17일 대구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생활기반 시설 설치와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독후보지 우보에 공항이 들어서면 군위에 3000억 원이 떨어지지만 공동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의성군과 군위군이 1500억 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다.

101대 99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90대 76을 인정하라고 군위군을 강요하기엔 76대 26이라는 현실과 단체장의 신청권한이라는 절차 또한 적법하니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 군위군이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공항 부지로 신청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단죄할 수는 없게 됐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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