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천420만 원, 화물차 최대 2천40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 가능 승용차는 현대(코나·아이오닉), 기아(니로·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다. 화물차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 3종이다.
고령군은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3대에 대해 지원했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은 고령군청, 대가야문화누리, 다산면사무소, 고령경찰서, 고령소방서 등 9곳이다. 올해 추가로 대가야박물관 등 8곳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