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국민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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