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은 마음 편하게 자전거 타고 행복 찾습니다

발행일 2020-02-24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26일부터 1년간 경주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보험 혜택

경주시가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경주 해파랑길을 달리는 자전거동호인들.
‘경주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편안하게 자전거 타세요.’

경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경주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든, 안타든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경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주지역뿐 아니라 타지역에서의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사고까지 모두 적용된다. 보험 개시일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 시 최고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동천동 김상호(55)씨는 “자전거동호회에 가입해 정기적인 월례회를 비롯해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불안을 늘 느끼고 있었다”면서 “경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 보험혜택까지 생각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