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

발행일 2020-02-24 13:42: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언급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한 곳이다. 응급실이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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