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발행일 2020-02-2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사업비 89억 원(국비 53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5대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군민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일(지난 23일) 기준 지역 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지역 사업자 및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다. 동일한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또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보급 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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