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따르면 사업비 89억 원(국비 53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5대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군민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공고 이전일(지난 23일) 기준 지역 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지역 사업자 및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다. 동일한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또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보급 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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