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복지위원회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곳 지역민과 접촉을 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입국금지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만 지역에서 국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장관은 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