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시 마스크, 손 세정제, 라면, 쌀 등 지원||1일 오전, 오후로 2회 전담 공무원과

▲ 질병관리본부가 안내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질병관리본부가 안내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가 옆에서 근무 했는데…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확한 자가격리 과정을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외출해도 모르지 않냐’, ‘격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게 맞나’는 등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



자가격리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이다.



즉, 확진자와 살거나 근거리에서 일하고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다.

직장 동료와 가족이 대부분이며, 확진자 동선에 따라 접촉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확진자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자가격리할 의무는 없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자들은 격리된 장소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대부분 격리 장소는 자신의 거주지다. 기간은 14일이며 기준일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이다.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자에게 폐기물 수거용 키트와 생필품 등이 제공된다.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폐기물 봉투, 라면, 쌀 등이다.

담당 공무원 1명이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자들을 전담 관리한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현재로는 공무원 1명당 자가격리자 5~10명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은 하루 오전,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자와 전화 통화를 한다.



전화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증상은 발열 37.5℃ 이상,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폐렴 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해당 보건소 등이 검체 채취 등 구체적인 검사를 추진한다.



또 자가 격리 중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만약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자가격리 동안에는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가격리 해제 기준은 14일의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외출이 없는 등 철저한 자가격리가 이뤄진 경우다.



남구청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자가 격리 중 외출 하지 않고, 스스로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가격리자들이 격리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최대한 따르고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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