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발행일 2020-02-26 13:23: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기자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암과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와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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