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통해 사업자동록 신청 가능

대구지방국세청은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없이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PC)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홈택스(PC)에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모바일홈택스로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제출하는 팩스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