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민사소송 승소로 기금 5천700만 원 지켜 내

발행일 2020-02-26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전 인재양성원장이 군위교육발전위를 상대로 제기한 인센티브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군위교육발전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 인재양성원장이 재직기간 중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지난 2년여 간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16일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교육발전 기금 5천700여만 원을 지켜냈다.

김영만 군위군수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교육발전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교육발전위는 인재양성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서울대 합격과 주요 우수 대학에 40여 명이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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