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여파로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

검역법도 개정됐다.

5년 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거나 경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율 보고가 원칙이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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