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보험료 어쩌나…법인택시 파산 직전

발행일 2020-02-27 16:0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차량 할부금, 보험료 낼 돈 없어

금융위원회에 차량 할부금 유예 건의

코로나19 여파로 도심이 텅 비는 등 대구가 유령도시로 변하면서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였다. 사진은 대구 한 법인택시 차고지에 손님이 없어 택시들이 주차돼 있는 택시 모습.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시민들이 외출을 극도로 꺼리는 탓에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에 놓였다.

대부분 업계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루 운송수입금이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이다.

27일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법인택시 운행률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 법인택시 10대 중 8대가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특히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할 자동차 할부금과 보험료 조차 내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인 택시 업계의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할부금 납부일은 매월 25일∼30일이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차량 할부금은 2천만∼3천500만 원, 보험료는 2천만∼3천만 원이다.

KS택시 김인남 대표는 “현재 84대 택시 중 고작 4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마저도 하루 운송수입금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라며 “월말에 내야 할 보험료와 차량할부금 등을 구하지 못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구하러 다니는 업체가 허다하다”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의 자동차 할부금 지급일을 연기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해당 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캐피탈 업체와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소 2천만 원인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택시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부터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

택시조합은 카드정산 사업자인 DGB유페이 측에 10일치 대금 선납요청을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DGB 유페이 관계자는 “DGB 유페이는 대구은행 자회사이긴 하지만 요금정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업자”라며 “택시업계 요청의 경우 ‘자금대여’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법 위배 소지가 있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구신용보증기금 경제안전자금 신청’ 등 자금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달을 넘기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또 그다음달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