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놓고…대구시와 버스업계 갈등

발행일 2020-02-27 16:20: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올해부터 시내버스업체 대상 자체감사 실시

버스업체, 자체감사는 ‘중복감사’ 반발

대구시가 올해부터 대구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예고하면서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일보 DB.


대구시가 올해부터 대구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사상 첫 자체 회계감사를 예고하자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사업조합)은 중복 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사업조합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대구지역 대부분 시내버스업체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시의 자체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된 외감법으로 2020년 회계연도부터는 대구지역 26개 시내버스업체 중 17개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대구시의 자체 감사는 이중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

대구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2020년 수익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심사’에서 수익금공동관리업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대구시가 매년 회계점검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버스사업조합의 예산 및 집행내역을 준공영제운영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시가 버스사업조합을 자체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018 시내버스업체 외부회계 감사 및 경영평가 용역’에 대한 감평보고회에서 사업조합에 자체 회계감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시의 계획대로 올해 감사가 시행된다면 준공영제 시행 14년 만에 첫 자체회계 감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버스사업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운환 버스사업조합 전무는 “외감법 강화로 인해 대구지역 대부분의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 업체가 된다”며 “지원금 사용내역 또한 시에 모두 공개하는 데 왜 중복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한 회계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버스 운행 대수를 적절히 운행하고 있는지, 비용청구에 대한 정산자료를 확인, 자금과 회계의 분리 등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1천320억 원에 달한다”며 “2006년 준공영제를 시행할 당시(413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버스업체의 비리 등이 꾸준히 발생했던 만큼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5월 회사 돈 1억3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의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63)씨, 전 노조위원장 D(54)씨가 구속기소됐다.

또 일부 기사들이 수당을 챙기고자 근무일을 거래하는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모든 버스업체에 지문인식 방식의 운전기사 출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대구시 황용하 버스운영과장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이 시내버스 업체로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탓에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감사는 회계지도 등을 통한 경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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