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은 20대 A씨가 격리 중 임의로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신천지 신도인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본가로 간 후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살던 확진자 A(27)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21일 대구시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였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22일 차량을 통해 포항으로 이동했다.
게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포항 북구의 본가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포항 북구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보건소는 23일 A씨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후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26일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 포항에 전입 신고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성모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귀가한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정은 지난 26일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화됐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인 자의 외부 활동은 타인에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화된 규정을 통해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