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A(60)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에 격리 조치됐다.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 3명과 담당 교도관도 격리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김천제일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앞서 21일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미결수인 A씨는 즉각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출소해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 수용된 상태다.
A씨는 외출한 적이 없어 면회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신천지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직원 230명, 재소자 670명 등 총 900명이 생활하고 있다. 19세 미만 소년 수형자, 19세 이상 소년처우자와 1심 미결수 등도 머무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내 교정시설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27)이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지난달 16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청송에서 첫 교정시설 확진 환자가 나온 직후 코로나19 교정시설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한 상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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