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등이다.
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경산시민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경산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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