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모바일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서비스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번호로 문자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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