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 2월말 현재 150여 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경북지역에는 상주시장 재선거 등 7개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돼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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