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지난 1월 중국을 다녀온 것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경산시청 공무원 A(47)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달 17일 발열과 오한 증세에 따른 검체 후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아내도 같은 시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했던 강수명 시의회 의장, 시의원, 이장식 부시장 등 40여 명이 자가 격리됐다. 이들에 대한 격리는 4일 해제된다.

그러나 경산시는 A씨가 중국 상하이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소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확진자 가운데 중국 여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A씨가 근무했던 하양읍사무소 사무실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A씨 주소가 대구시 남구이고, 확진자 동선 파악도 대구시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 여행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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