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권 시장은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교전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권 시장의 이날 요청은 현재 대구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1천800여 명에 이르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일 대구지역에서는 중앙교육연수원이 국내 첫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기 시작했다. 또 대구시는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 경주연수원, 문경 서울대병원인재원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전체 수용 능력이 1천97병실 정도에 불과해 병실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구에는 하루 수백 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인력 확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대구시의 요청 대로 3천개의 병실이 조기에 확보된다고 해도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임 장교 75명을 3일 임관식 후 진료지원을 위해 대구국군병원으로 가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안된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군병원 의료인력과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를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1~2주가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고비라고 한다. 과감하고 발빠른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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