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오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상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적으로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 시장의 사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3천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헌법상(76조2항) 발동 요건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며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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