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국 군위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 박세국 군위군선관위 지도홍보주무관
신중한 선택, 가치 있는 후원

박세국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선거는 선거인명부작성,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개표 결과 당선인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선거는 끝이 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일로 선거 못지않게 분주해진다. 바로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업무 때문이다.

후보자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여러 비용을 쓴다. 그 중 연설·대담차량, 선거사무관계자,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처럼 선거운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지출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당선된 사람은 물론 낙선한 후보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당선 또는 15%이상 득표) 또는 반액(10%이상 득표)을 보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요건에 부합하면 보전을 해주게 된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쓴 비용을 왜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일까. 이유는 우리 헌법이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2항)’라고 규정해 선거운동에 있어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승패가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우리 국민은 ‘선거공영제’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후보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법률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 대변되는 국민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의 재원은 세금, 즉 국민의 돈이다. 세금으로 국민의 선량을 후원하는 것이다.

선거 하면 으레 떠오르는 풍경들, 연설․대담차량에 올라 목청껏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거리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원, 거리에 빼곡히 걸려있는 현수막, 담벼락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거벽보, 봉투 가득 집으로 날아오는 선거공보 ... 이 모든 지출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전이 된다. 그 결과 선거에 있어 피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관성이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쇼핑몰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품질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우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대신하는 대표를 고를 땐 정작 품질(정책)을 비교해보지도 않는다. 선거는 그리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는 사람뿐 아니라 내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행위이다. 부디 이번엔 신중히 비교해 제대로 투표해보자. 이는 가치 있는 후원을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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