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집단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입국금지의결에 강제성 부여||긴급상황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 정태옥 의원
▲ 정태옥 의원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4일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위에 소속된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의한 3건의 법안이 이러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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