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 대책 마련||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 가능한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부모의 확진 등으로 갑자기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지정됐지만,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해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자가에서 격리가 가능한 아동 중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하루 5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하다.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따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해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으로 격리 아동의 증가에 대비해 구・군에서도 1개소 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1천328개소로 이중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확진은 14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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