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도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이 신천지 강제수사에 나서려는 경찰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 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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