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송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2개월(3~4월)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송시장 7개 점포와 진보객주시장 39개 점포가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물가조사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약국과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해 가격 안정화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 적정량 구입, 판매자 적정 가격 판매 등에 대한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이 밖에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 신용대출 보증금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면협약’을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