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초과시간 50% 감면||매월 상수도 사용량 1

▲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세자녀 이상 가구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다자녀 가정 우대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 차량이다.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의 부모나 자녀가 지역 내 공영주차장(유료) 이용 시 최초 2시간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절반인 50%를 감면한다.

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을 발급하고 있다.

시청 교통지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 말까지는 우대증 미발급 자도 각종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건물(청사) 부설주차장에 다자녀 가구 우대 주차면을 별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매장에도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도 감면하고 있다.

시는 최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3일부터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하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가구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t에 한해 요금을 면제받는다.

다음달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부터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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