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가짜 동영상을 촬영해 소란을 피운 유튜버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성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씨(26)와 영상 촬영감독 B씨(2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도주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가짜 영상을 촬영해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도시철도 상황실에 신고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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