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관련 피해 기업 및 확진·격리 개인 고객 포함



DGB캐피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피해 및 경제 침체 지원 방안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지역 사업자 △국외 확진 발생 지역 수출입 거래 기업 및 거래 예정 기업 등 사업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고객 △기타 코로나19 관련 간접 피해 고객 등이다.



신청은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을 최장 3개월 유예할 수 있다.



서정동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으며, 힘을 내어서 다 함께 이겨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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