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 정상환, 학원법 개정해 휴업명령 강제 필요

발행일 2020-03-05 15:59: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15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5일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도 휴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오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만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학원 휴원 비율은 40.5%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원은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 되지 않아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 국가비상 재난시에 학원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강사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학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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