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스크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52곳 세무조사 중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온라인 마스크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탈세 혐의가 업체를 선별했다.



이들은 사재기·폭리 등 행위로 마스크 대란을 야기하고는 자신의 배만 불렸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 혐의 조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날짜별 매입·매출·재고량·판매가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고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 위법 행위는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 유통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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