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국물기술인증원 사업 효과적 추진 가능해져

▲ 한국물기술인증원 내 물융합연구센터
▲ 한국물기술인증원 내 물융합연구센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돼 있어 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물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 이승화 물산업에너지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