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시 신속대응, 불법행위 시 물리력 적극 사용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거부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는 대구시가 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 50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임을 고려해 피고발인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인계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후 피고발인이 완치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자칫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이 진술서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감염병관리기관 입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관리기관 입소 대상자를 호송하는 과정에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입원 또는 격리를 거부하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처리한다.



특히 방역 업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중요 범죄로 취급해 강력히 처벌한다.



또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입소 등을 완강히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신속히 입소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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