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에 달하는 음압병상 설치 부담. 수천만 원대 이동형 음압기 선호||확진자 7천 명



▲ 간이 음압병상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기.
▲ 간이 음압병상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효능을 발휘했던 이동형 음압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증가함에 따라 음압병상의 추가 확보가 시급해지자 이동형 음압기의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 삼성서울병원은 이동형 음압기 20개를 대구의료원에 긴급 대여하기도 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의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동형 음압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지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산 전 16개이던 음압병상을 300개 가까이 늘이기로 했다.

또 제주도도 이동형 음압기 70여 대를 정부에 지원 요청했다.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별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되자,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2억 원에 달하는 음압병상 대신 수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이동형 음압기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이동형 음압기를 보유하더라도 음압병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병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갖췄다면 2019년부터 3년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기적인 제약으로 이동형 음압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상황이 많이 바꿨다.



메르스 등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코호트 격리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지만, 코로나는 비교적 치사율이 낮고 확진자 중 경증 환자가 대부분인 까닭에 편의성이 높은 이동형 음압기를 선호하는 추세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 설치비용이 수억 원이 드는 음상병상을 마련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여기에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 음압병상 운영 기준이 완화돼 이동형 음압기 보유가 음압병상 허가 요건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이동형 음압기 1천200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홍에서 설비비용이 2억 원이 넘는 음압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확진자 중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이동형 음압병상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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